경기요트보트조종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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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요트보트조종면허시험장

조종면허시험

경기요트보트조종면허시험장의 조종면허시험 안내입니다.

조종면허소개조종면허시험

조종면허시험 응시자격

면허 종류자격요건
일반1급 조종면허아래 자격요건 참고
일반2급 조종면허
요트 조종면허
  1. 1.만 14세 이상인 자.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응시 가능
  2. 2.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조종면허시험 결격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의거 조종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1.14세 미만인 자.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정신질환자·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
  3. 3.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4.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5.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6.조종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간 응시 불가

시험 과목 안내

구분시험 과목합격 기준
필기시험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특성, 항해술, 기관, 운용60점 이상
객관식 4지선다 (1급: 50문항, 2급: 40문항)
실기시험출발 전 점검, 조종술(직진, 선회, 변침, 정지, 후진, 접안), 인명구조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