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면제교육이란?
개정 수상안전법 제7조에 의한 교육을 통한 조종면허발급 제도입니다.
일반조종면허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면제교육 수강자격
| 면허 종류 | 자격요건 |
|---|---|
| 일반2급 조종면허 | 아래 자격요건 참고 |
| 요트조종면허 |
- 1.만 14세 이상인 자.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응시 가능
- 2.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면제교육 결격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의거 조종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1.14세 미만인 자.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정신질환자·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
- 3.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4.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조종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간 응시 불가
면제교육을 통한 조종면허 취득 절차
1교육신청
→2교육비 납부
→3이론교육
(8시간)
→4실기교육
(16~18시간)
→5교육수료
→6면허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