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흥보트요트조종면허시험장

조종면허시험 신규접수

보트하우스의 조종면허시험 안내입니다.

조종면허소개조종면허시험 신규접수

신규접수안내

구분내용비고
구비서류응시원서(국민안전처 수상레저종합정보 소정양식) 1통
반명함 사진 1매(3cm×4cm)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상레저종합정보 인터넷 접수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 사진과 주민번호가 확인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 서류)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4,800원
대리접수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우편접수응시원서,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4,800원, 회송용 봉투(등기우표 첨부), 연락처 및 응시희망 일시·장소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중형(제4호) 행정봉투 구입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시험장 관할 해양경찰서로 발송
기타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신규접수 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시면, 면허발급현황을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려주는 해피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종합정보 인터넷 접수 : boat.kcg.go.kr

면제교육으로 면허 취득하기

시험 대신 조종면허면제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트하우스에서 운영하는 면제교육 일정에 맞춰 참가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참가접수하기 (면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