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접수안내
| 구분 | 내용 | 비고 |
|---|---|---|
| 구비서류 | 응시원서(국민안전처 수상레저종합정보 소정양식) 1통 반명함 사진 1매(3cm×4cm)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상레저종합정보 인터넷 접수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 사진과 주민번호가 확인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 서류) |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4,800원 | — |
| 대리접수 |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 |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수수료 4,800원, 회송용 봉투(등기우표 첨부), 연락처 및 응시희망 일시·장소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중형(제4호) 행정봉투 구입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시험장 관할 해양경찰서로 발송 | — |
| 기타 |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1년 이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신규접수 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시면, 면허발급현황을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려주는 해피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수상레저종합정보 인터넷 접수 : boat.kcg.go.kr
면제교육으로 면허 취득하기
시험 대신 조종면허면제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트하우스에서 운영하는 면제교육 일정에 맞춰 참가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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