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흥보트요트조종면허시험장

조종면허시험-실기시험

보트하우스의 조종면허시험 안내입니다.

조종면허소개조종면허시험-실기시험

실기시험 안내

구분내용비고
구비서류응시표
반명함 사진 2매(3cm×4cm)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해양경비안전서 방문접수만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수수료일반조종면허 1급, 2급 64,800원(대행기관 영수필증)
대리접수응시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선체빗물,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전폭약 2~3m
길이약 5~6m최대출력100마력 이상
최대속도30노트 이상탑승인원4인승 이상
기관제한없음부대장비나침의(기름 10mm 이상), 속도계(MPH), RPM게이지 각 1개, 예비노, 소화기, 자동정지줄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과제항목세부내용감점
1. 출발 전 점검 및 확인가. 구명동의 착용불량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때3
나. 점검 불이행출발 전 점검사항 [구명부환, 소화기, 예비·노/엔진, 연료, 밧데리, 핸들, 속도전환레버, 계기판, 자동정지줄]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3
2. 출발가. 시동요령 부족속도전환레버를 중립에 두지 아니하고 시동을 건 때 등 (시동불량)2
나. 이안(離岸)불량계류줄을 걷지 아니하고 출발한 때, 출발 시 선체가 계류장 등과 부딪히거나 접촉한 때2
다. 출발시간 지연출발지시 후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3
라. 속도전환레버 등 조작불량급히 조작·급출발, 레버 조작불량으로 클러치 마찰음·엔진 정지, 지시 없이 트림 조작 등2
마. 안전 미확인자동정지줄 미착용, 전후좌우 안전상태 미확인 또는 탑승자 앉기 전 출발3
바. 출발침로 유지불량출발 후 15초 이내 지시방향 ±10° 이내 침로 유지 불량, 침로 ±10° 이상 불안정3
3. 변침가. 변침불량제한시간 내 지시 침로 ±10° 이내 변침 불이행, 변침 후 침로 유지 불량3
나. 안전확인 및 선체동요변침 전 방향 안전 미확인, 변침 시 선체 심한 동요·급경사, 10~15노트 속력 미유지2
4. 운항가. 조종자세 불량핸들 비정면·창틀 팔, 교정지시 불응, 한손·서서 조종, 불필요한 레버 반복 조작2
나. 지정속력 유지불량활주 15초 초과, 활주상태 유지 불량, 15노트 이하 또는 25노트 이상 운항4
5. 사행(蛇行)가. 반대방향 진행첫 번째 부이로부터 시계방향이 아닌 반대방향 진행3
나. 통과간격 불량부이 3m 이내 접근, 지정 수역 이탈 또는 부이 미사행9
다. 침로이탈사행진입 불량, 사행 후 침로 불량3
라. 핸들조작 미숙선체 심한 동요·후미 쏠림, 갑작스런 핸들로 부자연스러운 선회3
6. 급정지 및 후진가. 급정지 불량급정지 지시 후 3초 이내 레버 중립 미조작, 급정지 시 후진레버 사용4
나. 후진 동작 미숙후방 안전 미확인, 후진 침로 ±10° 이상 이탈, 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2
7. 인명구조가. 접근불량3초 이내 5노트 이하 감속·위치 미확인, 5초 이내 방향 전환 미이행, 조종석 1m 이내 미접근3
나. 속도조정 불량15m 이내 3노트 이상 접근, 근접 시 중립·후진 미조작3
다. 구조 실패물에 빠진 사람(부이)과 충돌, 2분 이내 구조 실패6
8. 접안가. 접근속도 불량30m에서 5노트 이하 미감속, 접안 위치에서 3노트 이하·중립 미조작3
나. 접안불량1m 이내 평행 미달성, 계류장 충돌, 접안 실패3

비고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 3회 이상 출발지시에도 출발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
  • 속도전환레버 및 핸들 조작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행부이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거나 음주로 인하여 원활한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하거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

※ 비고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이안(離岸) : 계류줄을 걷고 계류장에서 이탈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위
  • 출발 : 정지된 상태에서 속도전환레버를 조작하여 전진 또는 후진하는 것
  • 활주 : 모터보트의 속력과 양력이 증가되어 선수미가 수면과 평행상태가 되는 것
  • 침로 : 모터보트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나침의 방위
  • 변침 : 모터보트가 침로를 변경하는 것
  • 사행 : 50m 간격 3개 부이를 좌·우를 달리(첫 번째 부이는 왼쪽으로부터 회전) 하며 회전하는 것
  • 접안 : 시험선을 계류할 수 있도록 접안위치에 정지시키는 동작

감점사유 발생 시 채점표에 표시하고, 시험 종료 후 응시자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책임운영자 등이 설명해 드립니다. 과제 2「라」·과제 4의 채점기준은 시험 전 과정에 적용하며, 속력은 당해 시험선의 속도계 또는 RPM게이지를 기준으로 채점합니다.

실기시험 운항코스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운항코스

계류장2대 이상 동시 계류가 가능하고, 비트(bitt)를 설치할 것
고정부이(buoy)세 개 내지 다섯 개를 설치할 것
이동부이시험용 수상레저기구마다 1개씩 설치할 것
사행코스 부이 간 거리50m로 할 것
실기시험 운항코스 — 계류장 이안·접안, 변침, 180° 변침, 사행, 후진, 인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