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교육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은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기본 지식과 응급처치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
- • 수상레저 안전법규
- • 수상레저 안전수칙
- • 기상 및 해양환경 이해
- •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 • 구명장비 사용법
교육 시간
- • 교육시간: 3시간
- • 이론교육 + 실습교육
- • 교육 수료 시 수료증 발급
교육 대상
-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 • 조종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교육 대상자
- • 수상레저 사업 종사자
유의사항
- •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 • 신분증 지참 필수
- • 교육비는 사전 납부
수상안전교육 문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 주세요.
📞 031-496-0022📧 master@boathous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