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시험 응시자격
| 면허 종류 | 내용 |
|---|---|
| 일반1급 조종면허 | 만 14세 이상인 자.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응시가능.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일반2급 조종면허 | 만 14세 이상인 자.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응시가능.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요트 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해당 면허 종류별 연령·요건 충족). |
조종면허시험 결격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의거 조종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1. | 14세 미만인 자. 다만,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 정신질환자·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 |
| 3.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4. |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5. |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6. | 조종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간 응시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