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면허 취득 절차
조종면허 취득 절차

응시원서 접수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 전국의 해양경찰청, 면허시험장에 방문, 또는 인터넷·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종별변경은 신규접수 후 최초시험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에서 요트 또는 요트에서 일반 종별 변경 불가)
-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청이 같은 경우 (인천해양경찰청 : 서울↔경기, 태안해양경찰청 : 충남↔충북, 포항해양경찰청 : 경북↔경북제2)에는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구비서류 | 응시원서(해양경비안전 소정양식) 1통 반명함 사진 1매(3cm×4cm)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수상레저종합정보 인터넷 접수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 사진과 주민번호가 확인되는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 서류) |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4,800원 | — |
| 대리접수 |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 |
필기시험
- 필기시험 신규접수 또는 재접수 하는 경우
-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재접수 가능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전국의 해양경찰청·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인터넷·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시험방법 | 4지 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 구술시험, 외국어, PC시험 가능 |
| 시험내용 | 일반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관(10%), 법규(50%) 요트조종면허 : 요트활동 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 — |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사진 첨부 된 것, 미 발급자 학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 |
자세한 내용은 필기시험 안내를 참고하세요.
실기시험 접수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 받은 자가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실기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하나, 장소변경은 불가합니다.
-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청이 같은 경우(인천해양경찰청 : 서울↔경기, 태안해양경찰청 : 충남↔충북, 포항해양경찰청 : 경북↔경북제2)에는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구비서류 | 응시표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사진 첨부 된 것, 미 발급자 학생증) | 원서접수 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64,800원 | — |
| 대리접수 | 응시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 — |
실기시험
실기시험 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기시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상안전교육실시
| 구분 | 내용 |
|---|---|
| 대상 |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
| 구비서류 | 수상안전교육 신청서 응시표(신규 취득자) 또는 조종면허증(면허 갱신자)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사진 첨부 된 것, 미 발급자 학생증) 수수료 14,400원 |
| 내용·방법 및 시간 | 교육내용 : 가.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다. 수상상식 라. 수상구조 교육방법 및 시간 : 영상교육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하되 50분 교육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실시 |
| 수상안전교육의 면제 |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업무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자 |
교부신청서접수
-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교부신청서, 응시표, 수상안전교육필증, 반명함 사진 1매(3cm×4cm) 제출
- 조종면허 갱신자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 수상안전교육필증, 사진 1매(3cm×4cm) 제출
- 재교부 신청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 사진 1매(3cm×4cm)를 제출합니다.
면허증 교부
- 조종면허시험 합격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14일 이내에 교부
- 갱신 신청자 또는 재교부 신청자는 갱신교부신청서 또는 재교부신청서 작성 후 7일 이내 교부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당일~2일 이내 발급,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로 발급내역을 통보해 드리며, 해양경찰서 방문수령 및 우편수령(본인이 반송우편 제출한 경우)도 가능합니다.